<2011년 7월부터 국민연금 적용 관련
2011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수월액이 변경되오니
7월 급여 계산시 보수월액을 변경하신 후 급여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선이 변경됩니다.
소득월액 368만원 ▶ 375만원으로 조정되므로 인해
소득월액이 36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국민/고용변경 ▶ 국민보험 ▶ 작성
② 공단에서 집계되어 온 보수월액으로 수정
③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7월분 국민연금이 ?산됨)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 이행상황신고서 개정으로 8월초 up-grade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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