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up-grade시 공지 방법 관련>
그동안 매월 유지보수 계산서 발송시 개정내용에 대한 공문을
첨부하여 발송하였지만 2010년 1월 15일 공지부터 프로그램 실행시
자동으로 보여지도록 적용하였으니 앞으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모든 내용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① 외국인의 경우에는 17% ▷ 15% 세율이 인하되므로 인해
기 연말정산된 자료의 경우 재계산 해 주셔야 합니다.
재 계산하는 방법 : 4.연말정산 ▶ 3.개인별연말정산검색 ▶ 사번지정후 검색하여
왼쪽하단 전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첫 번째 화면으로 이동후 다시 저장을
선택하시면 재 계산이 됩니다.
② 중도퇴사자의 경우 비과세부분이 항목별로 변경되오니
기 퇴사자를 조회하셔서 자료를 확인합니다.
③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양식이 2장에서 3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④ 지급명세서 양식의 변경으로 인해 비과세부분이 근무처별 명세와
비과세항목별 명세로 변경되오니 자료 입력시 확인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⑤ 비과세항목 중 기타비과세 기재사항 변경
2009년 변경된 지급명세서의 경우 기타비과세란에는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
기 기타비과세 항목은 새로운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요령)
<급여 연말정산 작업시 변경사항 >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관련은 2010년 1월 25일 이후
실행화일에 반영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작업시 실행화일을 확인하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근로소득공제금액 조정)
② 기본공제금액 상향 (1인당 만원 ▷150만원)
③ 인적공제 제한연령 조정
남 60세, 여 55세 ▷ (모두) 60세로 통일
경로우대공제 65세, 70세 구분 ▷ 70세로 통일
④ 혼인, 장례, 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
⑤ 의료비 공제대상 및 한도
- 경로우대자 ▷ 과세기간 종료일 65세 이상인 자
- 공제한도 : 연500만원 ▷ 연700만원)
⑥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취학전 아동, 초중고 1인당 연200만원 ▷연300만원
- 대학생 교육비 1인당 700만원 ▷연900만원
⑦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 종전의 거치기간 3년이하 요건 폐지
- 30년 이상 이자상환액 연1000만원 ▷연1500만원
⑧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축소
- 공제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30%
⑨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단일세율 17% ▷ 단일세율 15%
⑩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허용
- 임금삭각액의 50% 소득공제(연1000만원 한도)
⑪ 퇴직소득 세액공제(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
- 산출세액의 30% (공제한도:근속연수*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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