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2008년 간이세액(종합소득세 과표구간) 개정
< 개 정 >
① 2008년 간이세액표 개정(2008년 2월 22일 개정)
②간이세액계산시 학자금을 제외한 간이세액 계산
[단,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소득에 합산되어야 함 ]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 변 경 >
①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개정에 따라 과표구간이 변경되는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 및 퇴직소득 재계산을 해야 함
▶ 재 계산을 안할 경우 2008년 지급조서 신고시 오류 발생
< 작업요령 >
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 계산 ▷ 갑근세 재 계산
② 200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재 계산
③ 과표구간이 변경되는 퇴직소득 재 계산
④ 월급여 계산시 학자금을 제외한 간이세액 계산을 원할 경우 항목 설정
※ 과표구간이 변경되므로 인해 변경된 과표구간에 해당되는 소득을 재 계산하셔야 합니다.
재 계산을 안할 시 2008년 지급조서 신고시 오류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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