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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연말정산 작업에 따른 추가공지|

  • admin
  • |조회수 : 2804
  • |추천수 : 0
  • |2015-02-06 오전 10:53:24

<급여 연말정산 작업에 따른 추가공지 >

 

2014년에 추가된 소득공제 항목 중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농특세 과세 대상 항목에 해당됩니다.

 

위 항목에 발생금액이 있는 경우 자료를 확인 해 보시고

기 연말정산이 되어 있는 경우 재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참고사항>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대상확대 : 연령이 15세~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감면율 : 50%(2014년 이전 취업자의 경우 100%)

 

2)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모두 기재

 

3) 지급명세서 신고와 원천세 신고는 각가 하셔야 합니다.

 

4)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므로 인해 기 중도퇴사자의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5) 연말정산 후 프로그램 상의 오류검증 뿐만 아니라 국세청 변환프로그램을

통해 오류검증을 하셔서 오류가 없으실 급여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일용근로,이자/배당 ▶ 15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퇴직,거주자사업 ▶ 1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5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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