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개정된 간이세액표 적용관련>
2012년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 적용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2012년 9월 20일 이후)
◈변경된 간이세액 적용 방법
①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합니다를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가 변경됩니다.
② 9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 이미 계산된 급여 자료가 있으실 경우 up-grade 후
급여를 재 계산하셔야 적용됩니다.
◈1~8월 소급적용 관련
①1~8월의 기 계산된 갑근세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②소급적용을 하여 갑근세 환급을 해준 경우에는 추후 연말정산시
환급이 아닌 징수가 발생될 수 있고, 세무서를 통한 정상적인 환급방법이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소급할 세액을 가감후 납부하는 방식이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갑근세 소급(환급)을 해주고자 하신다면 급여가 아닌 상여계산시
간이세액 공제를 안하시는 방법으로 대체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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