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세 관련 추가공지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므로 인해 공급가액과 세액이
'0'인 자료가 발생하므로 인해 '0'인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보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
201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사항
-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및 Layout 변경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 및 Layout 변경
- 사업장현황명세서 서식 및 Layout 변경
-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서식 변경
◈ 일반과세자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 공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액이 있을 경우
'전자교부세액 기공제세액'란에 표기를 하셔서 신고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반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송일자가 입력되어 있으니, 별도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외부에서 발행된 자료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발행분일 경우
필히 전송일자 입력을 해 주셔서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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