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21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
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③ 간이지급명세서 2020년 하반기 신고(2월1일 기한)
<2020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건 강 보 험 료 율 : 6.67% ▶ 6.86%(개인부담분 3.43%)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 ▶ 11.52%
◈ 2021년 소득세율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파일로 2020년~2021년 1월 급여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회계 연도 등록시 2020년 자료를 그대로 2021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2020년 작업 완료 후 2021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2021년 부양가족 정리와 건강보험 재계산을 합니다.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21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2021년도에 변경된 건강보험요율 적용/부양가족 정리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 /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 를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와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④ 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