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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19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 admin
  • |조회수 : 1610
  • |추천수 : 0
  • |2020-01-20 오전 11:06:24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에 따른 공지>

 

2019년 12월 31일 서식개정에 따른 up-grade 사항입니다.

현   행

개   정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

_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_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등

_ 휴,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_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31일까지

_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31일까지

**휴업・폐업・해산등

_ 휴,폐업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상반기)

개 정(하반기)

□ 제출 대상 소득 범위 _ 귀속 기준

   

□ 제출 대상소득 _ 과세소득 + 비과세 소득

□ 제출 대상 소득 범위 _ 지급 기준

   

□ 제출 대상소득 _ 과세소득 (급여+인정상여)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소득세율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파일로 2019년~2020년 1월 급여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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