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에 따른 공지>
2019년 12월 31일 서식개정에 따른 up-grade 사항입니다.
현 행 |
개 정 |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제출기한 ㅇ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 _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_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해산등 _ 휴,폐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_ 상반기분(1월∼6월분)은 7월 31일까지 _ 하반기분(7월∼12월분)은 1월 31일까지
**휴업・폐업・해산등 _ 휴,폐업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상반기) |
개 정(하반기) |
□ 제출 대상 소득 범위 _ 귀속 기준
□ 제출 대상소득 _ 과세소득 + 비과세 소득 |
□ 제출 대상 소득 범위 _ 지급 기준
□ 제출 대상소득 _ 과세소득 (급여+인정상여) |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소득세율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파일로 2019년~2020년 1월 급여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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