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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회계-2010년 부가세신고시 참고사항|

  • admin
  • |조회수 : 2595
  • |추천수 : 0
  • |2010-04-12 오전 11:57:13

 

<부가세 신고시 참고사항 >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므로 인해

부가세신고전 이세로(www.esero.go.kr)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발행분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내역을 확인하신 후

프로그램에서 집계된 자료와 상이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전산매체 파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후에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 :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으나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국세청 이세로로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발행 이외발행분으로

표기를 해야하며, 매입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출처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발행 이외발행분입니다.

 

부가세 신고 전 이세로(www.esero.go.kr) 사이트에서

필히 확인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프로그램에서 부가세 신고시 참고사항 >

 

2010년 1월 1일부터 반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송일자가 입력되어 있으니, 별도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외부에서 발행된 자료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발행분일 경우

필히 전송일자 입력을 해 주셔서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List가 보여지지 않고 하단에 합계금액만 보여지는데

     왜 그런가요?

A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 자료의 경우에는 합계금액만 집계가 되므로 List에는

     보여지지 않고 하단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역발행 세금계산서 및 반석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전자발행분으로 인식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자료를 입력해야 하나요?

A : 매출세금계산서 자료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며

     자료 입력할 때 전송일자란에 계산서일자를 넣어주시면 전자발행분으로 인쒽

 

Q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당 100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A : 국세청으로 전송된 건에 따라 건당 100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부가세신고서에서 입력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계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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