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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0년 간이세액 및 세법 적용 관련|

  • admin
  • |조회수 : 2616
  • |추천수 : 0
  • |2010-02-04 오후 1:44:06

<2010년 급여 실행화일 관련>

<실행화일에 따른 작업>
연말정산 작업
▶ 기존에 사용하셨던 pspay09 파일
2010년 급여 계산 및 퇴직금 계산관련 ▶ pspay10 파일  

◈ 20010년 세법관련 변경 내용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2009년

20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6%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② 기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의 15% ▶ 20%
   - 기부금공제 50만원이상 ▶ 기부금공제 근로자 전부로 확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중 30% 비과세 특례 폐지
   - 비과세특례는 폐지되어 단일세율(15%) 분리과세 만 신청 가능
   - 분리과세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

④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선불은 25%)
   - 공제한도 : 500만원
300만원

◈ 프로그램 기능 보완


2010년 실행화일부터 퇴직소득 중도정산이 두 번 가능하도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 3개까지 지원가능하도록
 

◈ 2010년도 실행화일 배포에 따른 작업요령
① 프로그램 실행시 회계 연도를 2010년으로 선택후 최신버전확인을
   하시면 2010년 실행화일이 자동으로 download가 되며
   바탕화면에 2010년 급여 아이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② 2010년 변경된 간이세액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 합니다.

   재 계산시에 보여지는 부양가족 오류검증 내역서는 연령체크를 통해
   부양가족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List를 보여주는 것이니 오류자료정리를
   선택하여 정리하신 후 급여계산을 하셔야 부양가족에 따른 갑근세가
   계산됩니다.

2010년도에 계산된 퇴직금 내역 및 연말정산 자료가 있을 경우
   
재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세율인하)
   만약, 재 계산을 안 할 경우 2010년도 지급조서 신고시 오류가 발생이
   되고 납부세액에 차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10년 계산된 퇴직금 자료가 있을 경우 재 계산하는 ?법

6.퇴직관리 ▶ 퇴직금 및 세액 검색정정 ▶ 사번지정 후 검색하여

현근무지 퇴직급여에서 Enter시 변경된 세액으로 재 계산되며 하단에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인하)

 

※ 급여 up-grade를 직접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성되나
직접 받지 않은 pc의 경우에는 아이콘을 별도로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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