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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09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공지|

  • admin
  • |조회수 : 2556
  • |추천수 : 0
  • |2010-01-28 오후 5:18:32

<프로그램 실행시 공지사항 관련>

   

프로그램 실행시 up-grade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창이 뜹니다.

계산된 값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009년 연말정산 지급조서가

2월말일 신고이기에 앞으로 전산매체 파일 관련된 내용이

계속 up-grade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급여 실행화일 관련>

   

2010년 개정된 세율은 확정이 된 상태이나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이

의결되지 않으므로 인해 간이세액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0년 퇴직소득 계산할 경우에는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세율만 적용하여 2010년 실행화일은 2월초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단, 세율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므로 인해 급여계산시 약간의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이 의결 확정되어 간이세액표가 개정될

경우 정확한 간이세액표에 세액이 적용되도록 할 것 입니다.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추가공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17% ▷ 15% 세율이 인하되므로 인해

    기 연말정산된 자료의 경우 재계산 해 주셔야 합니다.

  
    재 계산하는 방법 : 4.연말정산 ▶ 3.개인별연말정산검색 ▶ 사번지정후 검색하여

    왼쪽하단 전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첫 번째 화면으로 이동후 다시 저장을

    선택하시면 재 계산이 됩니다.
 

종전 근무지 야간근로수당(생산직비과세) 입력을 하실 경우

    연 240만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현근무지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오니 작업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항목이 출력시에는 한 항목에 출력이 되나

    전산매체시에는 월100만원, 월 150만원, 기타 국외근로 세분화되어

    수록이 되오니 내용 확인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비과세부분이 항목별로 변경되오니

    기 퇴사자를 조회하셔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양식이 2장에서 3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명세서 양식의 변경으로 인해 비과세부분이 근무처별 명세와

    비과세항목별 명세로 변경되오니 자료 입력시 확인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항목 중 기타비과세 기재사항 변경

    2009년 변경된 지급명세서의 경우 기타비과세란에는 국가가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비과세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

    기 기타비과세 항목은 새로운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현근무지 비과세 항목 금액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지역근무에 (-)표기를

      하시면 현근무지 비과세 항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은 2월말입니다.

   (단, 근로소득,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입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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