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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회계, win급여-부가세, 유가환급금 전자신고|

  • admin
  • |조회수 : 2553
  • |추천수 : 0
  • |2008-10-15 오전 11:48:16

◇ 회계 부가세신고서 전자신고의 건

①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개정
    
서식항목추가 : 금지금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고금의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
    
    서식항목삭제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 개정

 

 

◇ 급여 유가환급금 전자신고 관련의 건

  << 작업요령 >>

①급여 up-grade를 받습니다.

② up-grade 후 오른쪽하단 업데이트 일자 확인(2008.10.15일이후 일자)

4.연말정산 ▶ 9.유가환급금신청서 ▶ 오른쪽상단 [은행코드연결]
   유가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원별로 유가환급금 신청계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원별로 은행코드 입력 하지 않고 은행코드연결을 통해 사용하는 은행의 코드만
   입력 해 주시면 전직원의 은행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은행코드 연결 후 ▶ 작성
   현재 근무자로 2007년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되어 보여지며
   수정을 원할 경우 Enter 통해 수정,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⑤ 입력이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 [유가환급금신청서 및 전산매체]를 click하여
   [전산매체오류검증]을 한 후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
합니다.

⑥ [유가환급변환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변환한 후 전송하신 후
    접수증/접수결과를 출력하시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 시기

 2008년 10월 :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2007년 기준소득 충족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8년 11월 : 환급대상자 본인이 개별 신청
                          (신청일 이전 퇴사자 또는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 

 2009년 05월 :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2008년 신규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자
                          2008년 10월 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자

유가환급금 사이트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 농·어민, 화물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자
♤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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