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부가세신고서 전자신고의 건
①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개정
서식항목추가 : 금지금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고금의제매입세액
세금계산서미교부등
가산세
서식항목삭제 :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 개정
◇ 급여 유가환급금
전자신고 관련의 건
<< 작업요령 >>
①급여 up-grade를 받습니다.
② up-grade 후 오른쪽하단 업데이트 일자 확인(2008.10.15일이후 일자)
③ 4.연말정산
▶ 9.유가환급금신청서 ▶ 오른쪽상단 [은행코드연결]
유가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원별로 유가환급금 신청계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원별로 은행코드 입력 하지 않고 은행코드연결을
통해 사용하는 은행의 코드만
입력 해 주시면 전직원의 은행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④
은행코드
연결 후 ▶ 작성
현재 근무자로 2007년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되어
보여지며
수정을 원할 경우 Enter 통해 수정,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⑤
입력이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 [유가환급금신청서
및 전산매체]를 click하여
[전산매체오류검증]을 한 후 전산매체
파일을 생성합니다.
⑥ [유가환급변환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변환한 후 전송하신 후
접수증/접수결과를
출력하시면 신고는 완료됩니다.
※ 유가환급금
신청 시기
2008년 10월 :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2007년 기준소득
충족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8년 11월 : 환급대상자 본인이 개별
신청
(신청일
이전 퇴사자 또는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자)
2009년 05월 :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2008년
신규입사자로서 2007년 기준 소득이 없는자
2008년
10월 신청일 이후 신규 입사자
유가환급금 사이트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가환급금 지급 제외자
♤ 농·어민, 화물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자
♤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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