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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회계-2013년 2기 예정 부가세신고 관련|

  • admin
  • |조회수 : 2552
  • |추천수 : 0
  • |2013-10-16 오후 2:20:17

 

 

<2013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

 

1) 영세율 매출 명세서 서식추가

  - 2013년 7월 1일이후 과세기간 신고분부터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경우에는 레코드가 많아서

    기존프로그램의 속도저하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중입니다.

    11~12월중 up-grade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재 공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애는 다음날로 연장)

-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 단,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2%)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2012년 7월 1일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변경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 계약의 해제시 계약의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 2014년 7월 1일부터는 2013년 매출이 3억이상 인 경우

  개인사업자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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