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관련>
2012년 7월 도입된 퇴직연금 IRP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소득 입력 방식이 변경되었으므로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2012년 8월 14일이후)
◈프로그램 보완
1)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 변경
2)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퇴직소득 적용방식 변경
◈퇴직연금 DB형 가입자 퇴사시 적용방법
□ 기존 입력방법
퇴직금 계산후 계산된 급여금을 퇴직급여액(12)
□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입력방법
퇴직연금 IRP도입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액(12)번이 아닌 과세이연금액(29)에 지급된 퇴직금을
입력하고 과세이연계좌에 해당 금융기관의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하셔야 합니다.
□ 과세이연금액에 퇴직소득금액을 넣은 경우
결정세액이 '0'인 상태로 계산이 되며 추후 소득자가
퇴직연금 수령시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 이미 계산된 퇴직연금 자료가 있으실 경우 검색정정을 통해
과세이연계좌 정보를 넣어주셔야 지급조서 전산매체시 오류 발생이 안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및 연금 미가입 사업장 적용방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 자료가 발생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입력방법을 통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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