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
2012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사항
1) 원산지 확인서발급세액공제 신고서(을) 추가
-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에 대한 발급된 확인서 건당 1만원공제
◈ 프로그램 기능 보완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담당자1, 2 지정하여 발행 가능
2) (-)계산서 발행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쇄되도록
3) 사업장 찾기 기능 보완
4) 전자신고 파일생성시 암호화 모듈의 비밀번호 지정가능하도록
5) e세로/로지스빌 세금계산서 비교 메뉴추가
- 각 사이트에서 자료를 excel로 내린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비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애는 다음날로 연장)
-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 단,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2%)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2012년 7월 1일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변경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 계약의 해제시 계약의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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