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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2년 생산직, 해외건설 비과세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595
  • |추천수 : 0
  • |2012-03-12 오후 2:29:12

 

<2012년 세법 변경내용 적용>

 

 2012년 소득세법 변경관련 하여  변경내용을  적용합니다.

(2012년 3월 12일 이후 실행화일 적용)

 

 

(1)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변경

    기존 :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경우

    변경 : 직전년도 총급여가 2천만원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방법>

    ① 2012년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2.인사관리 ▶ 4.기초급여 검색정정

        ▶ 생산직비과세 2천만원이하 구분값 입력

    ② 계속근무자의 경우에는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천만원이하 사원적용에 check하신후

        재계산을 하시면 2011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구분값이 지정됩니다.

 

 

(2)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 해외건설근로자/원양어선   150만원

    변경 : 해외건설근로자/원양어선   200만원

 

    <적용방법>

    ① 급여계산시 200만원으로 비과세 자동적용

    ② 기존 계산되어 있는 급여의 경우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재적용에

        check하신후 재계산을 하시면 기존 급여 계산된 내용을

        비과세범위 내의 금액으로 자동 처리 됩니다.

 

 

up-grade전에 계산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중 생산직비과세 적용을

받으신 자료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총급여가 2천만원이하면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생산직비과세(연간 240만원)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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