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up-grade에 따른 공지>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방법
2.인사관리->2.인사대장검색정정->감면(Y)항목 옆
1.청년으로 표기시 90%감면적용
2019년 급여 계산시 청년 90% 감면을 위해서는
2019년 인사에 동일하게 선택하시면 적용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2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30% -> 1천만원 초과 30%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재 배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긍으로 수령한 금액제외
(실손의료보험금 입력하는 란 별도로 있음)
4)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기준시가 4억원->5억원이하)
6) 산후조리원 비용 및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
7)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8)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배제
※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매뉴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이자/배당 ▶ 20년 3월 2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20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20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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