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20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
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③ 간이지급명세서 변경사항
-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1월10일->1월 31일 기한연장
- 귀속기준 ▶ 지급지급으로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이지급명세서 매뉴얼)
④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분기 다음달 10일 ▶ 다음달 말일로 변경
⑤2020년 퇴직소득 계산시 세액계산특례 적용비율
<2019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건 강 보 험 료 율 : 6.46% ▶ 6.67%(개인부담분 3.335%)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 10.25%
◈ 2020년 소득세율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파일로 2019년~2020년 1월 급여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회계 연도 등록시 2019년 자료를 그대로 2020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2019년 작업 완료 후 2020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2020년 부양가족 정리와 건강보험 재계산을 합니다.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20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2020년도에 변경된 건강보험요율 적용/부양가족 정리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 /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를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와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④ 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