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up-grade에 따른 공지>
1) 산출세액 : 과세표준구간분리, 세율 상향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70% -> 90%
2.인사관리->2.인사대장검색정정->감면(Y)항목 옆
1.청년으로 표기시 90%감면적용
2019년 급여 계산시 청년 90% 감면을 위해서는
2019년 인사에 동일하게 선택하시면 적용됩니다.
3)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 폐지
4)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 상향
5) 월세액 공제율 차등 인상
6) 신용카드 공제율 인상 도서.공연 항목 추가
※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매뉴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일용근로,이자/배당 ▶ 19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19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9년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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