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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급여-2018년 생산직비과세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250
  • |추천수 : 0
  • |2018-04-02 오후 6:16:44

 

<2018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 2018년 생산직등 근로자 야간근로 수당등 비과세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2018년 4월부터 조정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개 정 내 용

 

2018년 귀속분부터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조정

(2018년 2월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 개정)

 

-2017년 연말정산 생산직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500만원이하 적용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반영

 

 

② 생산직비과세 대상직종 확대

(청소,경비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조리,음식 서비스직,매장판매직)

 

③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2018년 4월부터 70% / 2019년이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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