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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회계-2013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 관련|

  • admin
  • |조회수 : 2493
  • |추천수 : 0
  • |2013-07-16 오후 2:48:40

 

 

<201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1) 계산서합계표 : 전자계산서 레코드 추가

  - 전자계산서의 경우 전송일자 입력

  - 전자발행분/종이발행분 구분적용

  

2)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고자주류코드 항목명 허용값 변경

  - 입력화면은 동일하고 전산매체 파일 생성시에만 적용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 재 공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급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애는 다음날로 연장)

-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 단,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경우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2%)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불공제(가산세 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 2012년 7월 1일부터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야 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변경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 계약의 해제시 계약의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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