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반영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13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13년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3,890,000원 에서 3,98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250,000원)
◈ 4월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인상분 관련
2013년 7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급여계산시 고용보험이 과세급여 * 6.5/1000 으로
자동계산 되어 보여집니다. (적용실행화일:2013년 7월 8일이후)
※ 월별 개인별 과세급여액 확인하는 메뉴
3.급여관리 -> 8. 월별 급여지급 확인 -> 지급월 선택
※ 고용보험 계산시 끝단위처리방법은
1.초기화 ->급여지급기준등록 -> 급여기준(1) -> 기타 2번
설정에 의해 계산됩니다.(단, 고용보험을 원단위까지 계산을 원할경우
급여기준(2) -> 고용보험계산 -> 계산시 원단위까지 표현을 선택)
◈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 개개인의 보수월액을 조정해 주셔야 하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급여계산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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