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프로그램의 동반자 * - - [주]반석시스템

  • HOME
  • LOGIN
  • MEMBER
  • SITEMAP

고객지원실

  • 공지사항
  • 회원자료실
  • 무료자료실
location 고객지원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win급여-2013년 7월 국민연금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568
  • |추천수 : 0
  • |2013-07-01 오후 1:56:28

 

 

<국민연금 2013년 기준소득월액 반영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13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13년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3,890,000원 에서 3,98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250,000원)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②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7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