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퇴직소득 변경 적용관련>
2013년 2월 23일자로 퇴직소득 서식 및 개정세법에
따른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pspay13.exe)
◈up-grade 후 퇴직소득 재 계산
▶ 2013년 귀속 퇴직소득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퇴직소득
중간정산에 따른 합산 정산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므로 인해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니 꼭 재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 계산된 퇴직금 수정 방법
① 퇴직금 및 세액검색정정 화면에서 Enter시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됨
(신고대상세액이 기존금액과 다를 경우 수정신고)
② 퇴사일이 2013년에 속할 경우
2012.12.31이전과 이후로 금액 재계산됨(세액계산)
▶ 개정전 파일로 계산된 자료의 경우 결정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퇴직금 재계산시 세액이 변동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내 용
① 법정외퇴직 구분 없음(퇴직소득공제 없음)
② 2013년1월1일이후 지급분 환산세율 적용
③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
신고대상세액*계좌입금금액/퇴직급여(최종분)
④ 산출세액계산시 2012.12.31이전분/이후분으로 구분
⑤ 중간정산분 합산 정산(중간정산이 1번이상인 경우)
⑥ 결정세액이 아닌 신고대상세액/차감원천징수세액으로 표기
◈퇴직금 계산 작업
① 법정외퇴직 구분이 없으므로 입력방법은 동일함
② '기산일' 항목 추가(퇴직금계산 시작일 개념)
③ 현근무지가 아닌 최종근무지로 변경
④ 중간정산자료가 1개 이상일 경우 중간지급에 합산표기
⑤ 퇴직연금 지급으로 인해 과세이연이 발생된 경우
기존 -> 현근무지 퇴직급여를 '0'으로 표기 과세이연금액
변경 -> 최종근무지 퇴직급여에 표기된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액란의 계좌입금금액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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