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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3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587
  • |추천수 : 0
  • |2013-02-26 오후 7:17:09

 

<2013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13년 2월 15일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 적용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pspay13.exe)

 

◈적용되지 않은 소득세법 내용

▶ 2013년 소득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3년 귀속 퇴직소득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나

  서식개정 및 세부내용이 공포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월중 국세청 공포시 적용예정입니다.)

▶ 개정전 파일로 작업시 결정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시 확인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내 용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16)

  현행 :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은 월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개정 :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소득령 §17)

  현행 : 월정액급여100만원이하,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2천만원 이하

  개정 : 월정액급여150만원이하,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2천5백만원 이하

 

③외국인 단일세율 개정

  현행 : 총급여액의 15%

  개정 : 총급여액의 17%

 

④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서 서식개정

 

◈변경된 내용 적용 방법

 

① 원양 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적용를
    체크하면 비과세한도를 재 적용합니다.

생산직 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500만원이하 사원적용을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 급여계산시 월정액급여 150만원기준으로 생산직비과세를

     체크하여 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up-grade시 참고사항

 

   개정된 2013년 소득세법 적용파일은 pspay13.exe 파일로 up-grade 받은

   pc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나 up-grade를 직접 받지

   않은 pc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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