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13년 2월 15일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 적용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pspay13.exe)
◈적용되지 않은 소득세법 내용
▶ 2013년 소득세율 변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2013년 귀속 퇴직소득 계산방법이 변경되었으나
서식개정 및 세부내용이 공포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3월중 국세청 공포시 적용예정입니다.)
▶ 개정전 파일로 작업시 결정세액이 변동될 수 있으니
퇴직금 계산시 확인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내 용
① 원양·외항선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16)
현행 :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은 월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개정 :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확대
②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 확대 (소득령 §17)
현행 : 월정액급여100만원이하,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2천만원 이하
개정 : 월정액급여150만원이하,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2천5백만원 이하
③외국인 단일세율 개정
현행 : 총급여액의 15%
개정 : 총급여액의 17%
④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서 서식개정
◈변경된 내용 적용 방법
① 원양 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한도적용를
체크하면 비과세한도를 재 적용합니다.
② 생산직 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500만원이하 사원적용을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 급여계산시 월정액급여 150만원기준으로 생산직비과세를
체크하여 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up-grade시 참고사항
개정된 2013년 소득세법 적용파일은 pspay13.exe 파일로 up-grade 받은
pc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나 up-grade를 직접 받지
않은 pc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