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작업에 따른 추가공지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시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대상자가
전근무지가 있을 경우 국세청 오류검증 프로그램에서 오류로
체크를 하지 못해서 전근무지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을 안하고자
할 경우 재 연말정산을 해주셔서 합니다.
1) 중소기업 취업감면자가 전근무지 소득에 대해
감면적용을 안 하고자 할 경우 재 연말정산
2) 연말정산종합집계표 감면액(감면소득)을 별도란으로 표기
3) 연말정산시 적용된 부양가족을 2013년으로 이월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이월작업을 하셔야만 2013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 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 13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 퇴직, 거주자사업소득 ▶ 13년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3년 3월 1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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