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변경 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16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16년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4,340,000원 에서 4,49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290,000원)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017년 변경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국민연금을 재계산 합니다.
②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③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④ 7월분 급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