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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16년 소득공제신고서 및 2017년 회계년도 등록관련|

  • admin
  • |조회수 : 2857
  • |추천수 : 0
  • |2016-12-30 오후 1:54:35

<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17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없이 기존으로 유지

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2016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17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은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건 강 보 험 료 율 : 6.12%(개인부담분 3.06%)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회계 연도 등록시 2016년 자료를 그대로 2017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2016년 작업 완료 후 2017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2017년 등록이 과거에 이루어진 경우 하단의 내용대로 이월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17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인사자료 재 이월 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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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관리 → 전년도자료이월작업 → 4가지 사항 이월작업을 합니다.
④ 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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