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 >
2011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사항
1)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변경
- 면세수입금액 항목 추가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등 항목명 변경
2)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갱신일 추가
과세기간 중 보증금/월세의 변동이 있을 경우
- 정기적금이자율 변경 : 4.3% ▶ 3.7%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 신고서 건당 공제금액
건당 100원 ▶ 건당 200원
※ 매출세금계산서 전송일자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자동계산 됩니다.
◈ 일반과세자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010년 1월 1일부터 반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송일자가 입력되어 있으니, 별도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외부에서 발행된 자료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발행분일 경우
필히 전송일자 입력을 해 주셔서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이전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3월 16일 이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변경된 주소로
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이비지센터 1차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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