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관련하여 up-grade를 했습니다.
기존에 방식은 급여설치되어 있는 pc의 우편번호 정보에 저장되어 있었으나
도로명 변경후 자료가 방대하여 반석서버의 정보를 통해 입력하도록
작업해 드렸습니다.
② 2014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
③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④ 이행상황신고서 신고시 도로명주소 명시하여 신고
1.초기화 -> 급여지급기준등록-> 주소
<2013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14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건 강 보 험 료 율 : 5.89% ▶ 5.99%(개인부담분 2.995%)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 6.5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율 변동에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 2014년 소득세율 변경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파일로 2013년~2014년 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14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인사자료 이월을 안 한 경우 메뉴중에
0. Files
→ 특별관리 →
전년도자료이월작업 → 기초인사자료선택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항 이월작업을 합니다.
④ 2014년도에 변경된 건강보험요율
적용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를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⑤ 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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