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접대비지출명세서 변경의 건
□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시 손금불산입 조정
경조사비에 한하여 10만원으로 인상(전표 입력시 신용카드/계산서/일반/경조사비)
◇ 급여 2007년 간이세액 및 연말정산 변경의 건
개 정 : ①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2인:50만원, 3인:150만원, 4인:250만원...)
② 2007년 간이세액표 개정(국세청 공지: 3월 2일)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 일반, 다자녀로 구분
③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변 경 : ① 이행상황신고서 A01란에 비과세(회사부담분) 표기 가능하도록
회사부담분 수당/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급여 계산시 가능함
② 다자녀 추가공제로 인해 연말정산 재 계산을 해야 함
재 계산을 안 할 경우 2007년 지급조서 신고시 오류 발생
< UP-GRADE된 프로그램 적용방법 >
① 1.초기화 ▷ 전 사원 급여세액 재 계산 ▷ 갑근세 재 계산
기초급여 부양가족 다자녀란이 추가되고 변경된 간이세액이 적용됨
② 2007년 연말정산(중도퇴사자) 재 계산
③ 이행상황신고서상의 비과세(회사부담분)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
1.초기화 ▷ 급여지급기준등록 ▷ 급여기준(2) ▷ 건강,국민,고용 적용방법
선택 후 급여계산
※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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