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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15년 소득공제신고서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682
  • |추천수 : 0
  • |2016-01-12 오후 2:36:38

<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16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

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 연말정산시 PDF 파일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인pdf파일 형태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 생성되는

PDF파일 형태가 다르니 통일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월에 퇴직소득 세액 계산이 변경됩니다.

1월 퇴직금 계산시 변경 세법 반영 여부를 확인 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일로 2015년~2016년 1월 급여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건 강 보 험 료 율 : 6.07% ▶ 6.12%(개인부담분 3.06%)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 6.5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율 변동에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회계 연도 등록시 2015년 자료를 그대로 2016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2015년 작업 완료후 2016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2016년 등록이 과거에 이루어진 경우 하단의 내용대로 이월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16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인사자료 재 이월 하고자 할 경우
  0. Files
→ 특별관리 → 전년도자료이월작업 → 4가지 사항 이월작업을 합니다.
④ 2016년도에 변경된 부양가족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⑤ 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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