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실행화일 up-grade에 따른 공지>
① 2016년 건강보험 요율 변경
②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변경
- 연말정산시 PDF 파일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인pdf파일 형태와 소득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통해 생성되는
PDF파일 형태가 다르니 통일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6년 1월에 퇴직소득 세액 계산이 변경됩니다.
1월 퇴직금 계산시 변경 세법 반영 여부를 확인 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파일로 2015년~2016년 1월 급여작업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2015년 연말정산에 대한 실행화일은 1월 말일쯤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급여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16년 1월부터 건강보험요율이 변경됩니다.
건 강 보 험 료 율 : 6.07% ▶ 6.12%(개인부담분 3.06%)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 6.5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료율 변동에따라
금액이 변동됩니다.
◈ 회계 연도 등록 및 1월 급여계산 관련
회계 연도 등록시 2015년 자료를 그대로 2016년으로 이월을 합니다.
2015년 작업 완료후 2016년을 생성하시면 별도로 이월작업을 안하셔도 됩니다.
2016년 등록이 과거에 이루어진 경우 하단의 내용대로 이월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① 1.초기화 → 회계 연도등록을 통해 신규연도를 등록합니다.
② 등록한 연도(2016년)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③ 인사자료 재 이월 하고자 할 경우
0. Files → 특별관리 → 전년도자료이월작업 → 4가지 사항 이월작업을 합니다.
④ 2016년도에 변경된 부양가족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 건강보험을 재계산합니다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있는 갑근세, 건강보험이 변경됩니다.
⑤ 1월분 급여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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