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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급여-2015년 실행파일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757
  • |추천수 : 0
  • |2015-03-30 오후 6:14:25

<2015년 실행파일 적용관련>

 

2015년 현재까지 소득세법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추후 개정이 되면 따로 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실행화일 : pspay15.exe)

 

 

 

 

◈2014년 부양가족 명세 이월 방법 관련

 

2014년 연말정산시 적용되었던 부양가족을

2015년으로 이월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5년으로 프로그램을 로그인 합니다.

② up-grade 완료 된 후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이콘을 통해 급여를 실행합니다.

0 Files → 특별관리 -> 전년도자료이월작업 ->부양가족명세이월을 선택합니다.
이월이 완료된 후에는 선택자료 재계산 작업창이 뜨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⑤ 기 계산된 급여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으며 앞으로 계산하는

    자료의 경우 변경된 부양가족을 적용하여 간이세액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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