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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14년 연말정산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991
  • |추천수 : 0
  • |2015-01-28 오후 3:22:52

<프로그램 실행시 공지사항 관련>

 

프로그램 실행시 up-grade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공지창이 뜹니다.

계산된 값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2014년 연말정산 지급조서가

2월말일 신고이기에 앞으로 전산매체 파일 관련된 내용이

계속 up-grade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 변환 관련>

2014년 지급조서 신고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모든자료는 암호화 파일로 생성됩니다.

(암호는 사업자번호이며 수정시 수정된 번호로 저장됩니다.)

 

 

<급여 연말정산 작업시 변경사항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관련은 2015년 1월 28일 이후

실행화일에 반영되어 있으니 연말정산 작업시 실행화일을

확인하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자료 PDF 파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으니 적용방법을 확인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단, PDF로 파일을 통해 연말정산시 공제가능여부 확인후 진행)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구간/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및 확대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

 

③ 6세이하, 출생입장, 다자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적용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 자녀 2명 초과시 초과1명당 20만원

 

④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

   - 15% 적용대상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3천만원 초과 25% 적용)

   - 12% 적용대상 :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표준세액공제 : 연 12만원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 적용

 

⑥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 월세액 750만원 한도의 10% 공제(한도 75만원)

 

⑦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모두

 

⑧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2013년 사용액 추가공제

 

※기부금 이월 금액 및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발생한 경우

자료 확인 후 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 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 일용근로 ▶ 15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 퇴직, 거주자사업소득 ▶ 1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14년 3월 10일까지

 

①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지급조서는 홈택스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② 원천세와 지급조서 신고는 각각 하셔야 합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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