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 적용관련>
2014년 3월 14일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서식 변경에 따른
연말정산 세법을 적용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ERP 급여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급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ERP급여로 up-grade를 진행 하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 표준공제가 표준세액공제로 전환되므로 인해 개정전 파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작업했을 경우 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했을 경우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을 경우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적은 금액으로 자동 반영되어 적용됩니다.
◈개 정 내 용
① 과세표준 및 근로소득공제 조정(이전 UP-GRADE에 반영)
② 특별공제 중 표준공제(연100만원) 삭제
세액공제 중 표준세액공제항목(연12만원) 추가
③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세액공제로 전환
④ 기부금항목 중 이월분은 소득공제로
당해연도 지출분은 세액공제로 분리 적용
⑤ 보험료 항목 중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로
보장성보험료 지출분은 세액공제로 분리 적용
⑤ 다자녀추가공제 항목이 ->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1~2명은 1인당 15만원 / 3명이상 1인당 20만원
◈변경된 내용 적용 방법
① 4. 연말정산 -> 3. 개인별연말정산 검색 -> 사번선택 후 조회
왼쪽하단 전화면, 다음화면으로 이동시 결정세액이 적은 방법으로
자동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적용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 3번째 화면
오른쪽하단부분의 자동/적용/비적용을 통해 각각의 금액 확인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적용받는 부분이 유리한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게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자동 : 두가지 방법 중 결정세액이 적은 금액으로 자동계산
적용 : 표준세액공제 연12만원 적용했을 경우
비적용 :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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