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프로그램의 동반자 * - - [주]반석시스템

  • HOME
  • LOGIN
  • MEMBER
  • SITEMAP

고객지원실

  • 공지사항
  • 회원자료실
  • 무료자료실
location 고객지원실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win회계-2010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 관련|

  • admin
  • |조회수 : 2622
  • |추천수 : 0
  • |2010-07-15 오후 3:25:35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

 

2010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관련 변경사항  

-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및 Layout 변경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서식 및 Layout 변경

- 사업장현황명세서 서식 및 Layout 변경

-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서식 변경  

 

 

◈ 일반과세자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 공제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 공제액이 있을 경우  

'전자교부세액 기공제세액'란에 표기를 하셔서 신고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반석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전송일자가 입력되어 있으니, 별도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외부에서 발행된 자료 및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전자발행분일 경우

필히 전송일자 입력을 해 주셔서 전자발행분으로 집계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시 참고사항 >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므로 인해

부가세신고전 이세로(www.esero.go.kr) 사이트에서

국세청에 신고된 전자발행분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내역을 확인하신 후

프로그램에서 집계된 자료와 상이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전산매체 파일을 만드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행분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후에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 :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으나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국세청 이세로로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발행 이외발행분으로

표기를 해야하며, 매입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출처에서 국세청으로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발행 이외발행분입니다.

 

부가세 신고 전 이세로(www.esero.go.kr) 사이트에서

필히 확인하신 후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계표 작성요령)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