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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퇴직소득세액공제, 일용소득 관련|

  • admin
  • |조회수 : 2602
  • |추천수 : 0
  • |2009-04-13 오후 2:25:11
<급여 up-grade>

             

◈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 도입(2009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 공제 대상 : 중간정산자,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한 자 등은 제외
- 공제 금액 : 산출세액의 30%(한도:근속년수x24만원)

※ 퇴직소득세 : 퇴직금의 45%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년수로 안분하여
                     연간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근속년수를 곱하여 최종세액 산출

2009년 1~3월 퇴직자는 법 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여 환급받는 것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부칙에 규정)

                             

◈ 4월부터 변경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①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정렬순서를 지정한 후 ▶ 작성

② 오른쪽 위 [2008년도 연말정산] 선택

③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보여짐
    (수정된 내용은 기초급여에 반영됨)

공단에서 집계되어 온 보수월액과 틀릴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

⑤ 4월 급여에 반영할 추가징수분에 대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연말정산금액란에 환급인 경우 (-), 징수인 경우(+)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⑤ 연말정산금액을 반영할 급여일자를 [연말정산보험료반영일자]에 입력

⑥ 4월분 급여 계산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이 집계가 되어
     4월분 급여 건강보험으로 계산됨)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일용근로소득 서식 및 전자신고 Layout이 변경 되었습니다.
(소득자 주소, 전화번호 라인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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