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 2018년 생산직등 근로자 야간근로 수당등 비과세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2018년 4월부터 조정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개 정 내 용
① 2018년 귀속분부터 월정액급여 150만원 -> 190만원 조정
(2018년 2월 13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 17조 개정)
-2017년 연말정산 생산직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500만원이하 적용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반영
② 생산직비과세 대상직종 확대
(청소,경비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조리,음식 서비스직,매장판매직)
③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2018년 4월부터 70% / 2019년이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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