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말정산 up-grade에 따른 공지>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5억추가 구간
2)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30만원,50만원,70만)
3)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20%)
4) 교육비 중 체험학습비 추가(1인당 연30만원 한도)
5) 신용카드 소득공제(급여수준별 차등 한도 적용)
6) 외국인 과세특례 세율조정(17% -> 19%)
7)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금액별 공제한도 적용
8) 연금계좌 세액공제(급여수준별 차등 한도 적용)
9)기부금지급명세서 근로소득명세서에 포함
※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작업 매뉴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일용근로,이자/배당 ▶ 18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퇴직,거주자사업 ▶ 18년 3월 12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8년 3월 12일까지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