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참고사항>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2011년이전차입분/2012년이후/2015년이후자입분으로 한도적용
2) 의료비지급명세서 난입부부 시술비 전액 공제
3) 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확대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연240만원
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6) 신용카드중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확대
-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50%
7) 납부소득세 1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하도록
연말정산 세법이 반영된 실행화일은 2016년 1월 28일 이후 파일입니다.
2016년 관련에서 세법 확정이 안되었기에 당분간 1개 파일로
2015년/2016년 병행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작업 후 오류검증은 홈택스를 통해 오류검증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후 급여에 반영하기 전
홈택스를 통해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을 시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신고/환급신청
거주자기타, 비거주자 사업/기타,일용근로,이자/배당 ▶ 16년 2월 28일까지
근로(의료비,기부금),퇴직,거주자사업 ▶ 16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환급신청 ▶ 16년 3월 10일까지
※ 연말정산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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