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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회계-2013년 2기 부가세 및 도로명주소 관련|

  • admin
  • |조회수 : 2528
  • |추천수 : 0
  • |2014-01-10 오후 2:32:36

 

 

<2013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관련>

 

1) 부가세 신고서 작성시 사업자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명시

 

    간이과세자신고서외에는 바뀐 내용이 없으니 기존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법인사업자 제외)

 

  - 2014년 1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 개입사업자는 2015.12.31일까지 적용

 

 

 

 

<2014년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적용>

 

①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관련하여 up-grade를 했습니다.

 

    기존에 방식은 회계설치되어 있는 pc의 우편번호 정보에 저장되어 있었으나

 

    도로명 변경후 자료가 방대하여 반석서버의 정보를 통해 입력하도록

 

    작업해 드렸습니다.

 

 

② 기존거래처 세금계산서자료 입력시 하단 정정을 통해

 

    수정하여 발행하실 수 있도록 보완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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