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세법 개정에 따른 UP-GRADE 내용입니다
근로소득 : ①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월150만원 ▷ 월100만원)
(단, 외항 및 원양어선의 경우 월150만원)
② 특례기부금의 공제율 상향조정
(특례기부금 50%한도 ▷ 75%한도)
③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연금저축+퇴직연금소득공제와 통합하여 300만원)
④ 신용카드 공제금액의 하향 조정
(공제한도액이 총급여액의 20% ▷ 15%)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공제중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
(소득공제율을 퇴직급여액의 50% ▷ 45%)
2006년도 소득세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1월안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아 실행화일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할 경우 필히 UP-GRADE 받으신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Since 2001-2011 WEBARTY.COM All Rights RESERVED. / Skin By Web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