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프로그램 사용 관련>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인상됩니다.
실 업 급 여 : 0.65% ▶ 0.8%(1.3% -> 1.6%)
◈ 10월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적용하는 방법
① 2019년 변경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고용보험을 재계산 합니다.
② 10월분 급여 계산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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