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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rp급여-2017년 7월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673
  • |추천수 : 0
  • |2017-07-03 오전 9:02:26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변경 관련>

 

국민연금 공단에서 2016년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에 따른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보험료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되며

2016년 기준소득월액 기존 상한액 4,340,000원 에서 4,49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하한액은 290,000원)

 

 

 

 

 

◈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보수월액 적용하는 방법

 

2017년 변경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국민연금을 재계산 합니다.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2.국민연금변경 ▶ 작성

중간부분 보수월액을 공단에서 통지해 준 보수월액으로 변경

 7월분 급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작업을 통해 변경된 자료는 기초급여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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