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기 예정 부가세 신고 관련>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개정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2014년 1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 법인사업자 일몰, 개인사업자는 2015.12.31일까지 적용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 불공제사유구분 명칭 변경(08번)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정기계금이자율 변경 : 3.4% -> 2.9%
<2014년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적용>
①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관련하여 up-grade를 했습니다.
기존에 방식은 회계설치되어 있는 pc의 우편번호 정보에 저장되어 있었으나
도로명 변경후 자료가 방대하여 반석서버의 정보를 통해 입력하도록
작업해 드렸습니다.
② 기존거래처 세금계산서자료 입력시 하단 정정을 통해
수정하여 발행하실 수 있도록 보완 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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