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 적용시 발생되는 환급금이자 관련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이 환급일 경우에 일정기간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된
환급금 이자가 발생되는 됩니다.(시행일은 2008년 9월 29일부터)
환급금이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up-grade를 받으신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①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 정렬순서를 지정한 후 ▶ 작성
② 오른쪽 위 [2008년도 연말정산] 선택
③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어 보여짐
(수정된 내용은 기초급여에 반영됨)
④ 공단에서 집계되어 온 보수월액과 틀릴 경우 Enter를 통해 수정
⑤ 4월 급여에 반영할 추가징수분에 대한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연말정산금액란에 환급인 경우 (-), 징수인 경우(+)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⑥ 연말정산금액이 환급일 경우에는 환급금 이자가 발생되오니 공단에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금이자란에 (-)표기를 하여 입력합니다.
⑦ 연말정산금액+환급금이자 반영할 급여일자를 [연말정산보험료반영일자]에 입력
⑧ 4월분 급여 계산
(변경된 보수월액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금액이 집계가 되어
4월분 급여 건강보험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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