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up-grade>
<2008년도 연말정산 관련하여 급 공지했던 내용입니다.>
2008년 연말정산시 개정된 지정기부금 중 15% 기부금과 10%기부금이
같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 일 부분이 오류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고객지원실 ▶ 회원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니
up-grade를 받으신후 전산매체 작성메뉴에 오류검증을 하시면
오류로 확인되도록 메시지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오류 내용이 확인되시면 반석으로 문의하여 확인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이 반영된 최종실행화일은 2009년 2월 17일입니다.
◈ 2009년 세법관련 변경내용(1차분)
① 종합소득세율 인하
과 세 표 준 |
2008년 |
2009년 |
1,200만원 이하 | 8% |
6% |
1,2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7% | 16%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 | 25% |
8,800만원 초과 | 35% | 35% |
② 근로소득공제 축소
총 급 여 액 |
공 제 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천1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4,500만원 초과 |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③ 기본공제 인상 :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경로우대공제도 70세로 통일되고 100만원 공제
④ 교육비 공제 한도 확대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1인당 200만원 ▶ 300만원
-대학생 1인당 700만원 ▶ 900만원
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500만원 ▶ 700만원
⑥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범위확대 (월 100만원 ▶ 150만원)
⑦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일 8만원 ▶ 10만원)
※ 2009년도에 변경된 간이세액을 적용하기 위해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 합니다.
-재 계산시에 보여지는 부양가족 오류검증 내역서는 연령체크를 통해
부양가족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List를 보여주는 것이니 오류자료정리를
선택하여 정리하신 후 급여계산을 하셔야 부양가족에 따른 갑근세가
계산됩니다.
◈ 2009년 세법관련 변경내용(2차분)
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관련(EDI layout변경)
②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분 신고 관련
매월납부자 : 2009년 2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분과 2월 급여를 한 장으로 신고
2009년 1월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분과 1월 급여를 별지로 각각 신고
반기납부자 : 환급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09년도 7월에 신고
환급신청할 경우에는 3월에 신고(1~2월분 급여포함하여)
※ 연말정산분은 귀속연월이 2월인 경우에만 포함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계 up-grade>
개 정 : ① 2월 조기환급신고 관련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전자신고 Layout 변경(환급은행코드 부분)
② 접대비 증빙수취관련(경조사비 10만원 ▶ 20만원이하로 확대)
※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실행화일은 psact09.exe(아이콘을 새로 생성)
◈ 2009년도 실행화일 배포에 따른 작업요령
① 반석 홈페이지 고객지원실의 회원자료실에서 download를 받습니다.
② download를 받으신 후 회계data가 저장된 폴더에 압축을 풉니다.
(회계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 바로가기 ▶ 시작위치)
③ 회계data가 저장된 폴더로 이동합니다.
(회계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 바로가기 ▶왼쪽하단 대상찾기)
④ 바탕화면에 psact09.exe 아이콘을 만듭니다.
(대상찾기를 통해 열린 폴더에서 psact09.exe를 선택후
마우스 오른쪽 보내기 ▶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만들기)
⑤ 바탕화면에 생성된 psact09바로가기 아이콘을 click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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