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 2008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서식 변경의 건
* 소득공제신고서 서식 개정(2008년 12월 9일)
* 의료비공제 / 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국회본회의 의결 12월12일)
◇ 국세청에서 상담공무원과 회사의 실무자를 1:1로 연결하여
언제든지 문의, 답변하는 사업자별 Man-to-Ma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www.yesone.go.kr/call 에서 확인해 보세요.
※ UP-GRADE된 프로그램은 고객지원실 ▶ 회원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최종화일은 1월 중순쯤 DOWN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10일경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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