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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면제사항 관련|

  • admin
  • |조회수 : 2615
  • |추천수 : 0
  • |2008-07-17 오전 9:47:00

※ 건강보험 50%면제, 전액면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시한번

    up-grade를 받으셔야 합니다.(최종업데이트일자는 7월 17일입니다)

 

< 개 정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시행 관련 (2008년 7월부터 시행)

<계산방법>

건 강 보 험 료 = 보수월액*2.54%(건강보험요율 5.08/2)

면제(경감보험료)=건강보험료 50%면제, 전액면제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4.05%(장기요양보험료율)

경 감 보 험 료 = 장기요양보험료*30%
(장기요양 신청 후 제외된 자에 한하여 공단에서 공지한 자)

<<최종 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면제 경감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경감보험료)>>

 

< 작 업 요 령>

① 급여 up-grade를 받습니다.

② up-grade 후 오른쪽하단 업데이트 일자 확인(2008.07.10일이후 일자)

③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 건강보험을 재계산 합니다.

④ 2.인사관리 ▷ 8.건강보험 연금변경 ▷ 작성

⑤ 작성한 후 화면상의 장기요양보험란 확인

<<자동산정이 되며 급여시 공제될 보험료는 화면에 보이는 건강보험료란>>

※ 2.인사관리 ▷ 8.건강보험·연금변경 메뉴 왼쪽 상단에 장기요양보험(HELP)에
계산방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p-grade된 프로그램은 고객지원실 ▷ 회원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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