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14년 3월 4일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 적용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pspay14.exe)
▶ 개정전 파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작업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조정으로 인해 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개 정 내 용
① 201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 세 표 준 |
2013년 |
과 세 표 준 |
2014년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8,800만원 - 3억원 |
35% |
8,800만원 - 1.5억원 |
35% |
3억원초과 |
38% |
1.5억원초과 |
38% |
②근로소득공제 일부 조정
총 급 여 |
2013년 |
총 급 여 |
2014년 |
500만원 이하 |
80% |
500만원 이하 |
70% |
500만원 - 1,500만원 |
50% |
500만원 - 1,500만원 |
40% |
1,500만원 - 3,000만원 |
15% |
1,500만원 - 4,500만원 |
15% |
3,000만원 - 4,500만원 |
10% |
4,500만원 - 1억원 |
5% |
4,500만원초과 |
5% |
1억원초과 |
2% |
③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대상 확대
2014년부터는 취업청년,만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대상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④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서 서식개정
◈변경된 내용 적용 방법
① 2014년 변경된 간이세액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 합니다.
② 생산직 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500만원이하 사원적용을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 급여계산시 월정액급여 150만원기준으로 생산직비과세를
체크하여 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up-grade시 참고사항
개정된 2014년 소득세법 적용파일은 pspay14.exe 파일로 up-grade 받은
pc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나 up-grade를 직접 받지
않은 pc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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