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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win급여-2014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 admin
  • |조회수 : 2693
  • |추천수 : 0
  • |2014-03-04 오후 7:00:46

<2014년 소득세법 적용관련>

 

2014년 3월 4일자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간이세액표 적용 관련하여 up-grade를 진행합니다.

(적용실행화일 : pspay14.exe)

 

▶ 개정전 파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작업했을 경우

근로소득공제 조정으로 인해 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개 정 내 용

 

201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 세 표 준

2013년

과 세 표 준

2014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200만원 - 4,6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4,6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3억원

35%

8,800만원 - 1.5억원

 35%

3억원초과

  38%

1.5억원초과

  38%

 

 

②근로소득공제 일부 조정

총 급 여

2013년

총 급 여

2014년

   500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70%

   500만원 - 1,500만원

50%

   500만원 - 1,500만원

40%

1,500만원 - 3,000만원

15%

1,500만원 - 4,500만원

15%

3,000만원 - 4,500만원

10%

4,500만원 - 1억원

 5%

4,500만원초과

    5%

1억원초과

    2%

 

③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대상 확대

2014년부터는 취업청년,만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대상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

 

④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서 서식개정

 

◈변경된 내용 적용 방법

 

2014년 변경된 간이세액을 적용하기 위해선
    1.초기화 -> 전사원 급여세액 재계산 ->전사원 갑근세등을 재계산 합니다.


생산직 비과세 적용관련

   1.초기화 → 전사원급여세액 재계산 → 생산직비과세 직전년도
    2500만원이하 사원적용을 체크하면 기초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 급여계산시 월정액급여 150만원기준으로 생산직비과세를

     체크하여 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up-grade시 참고사항

개정된 2014년 소득세법 적용파일은 pspay14.exe 파일로 up-grade 받은

pc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되나 up-grade를 직접 받지

않은 pc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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